[아침을 열며] 풀뿌리, 피자똥, 바벨탑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선거 한달 전에 종적을 감췄다. 후보 등록과 그 뒤 선거운동은 가족들이 대신했다. 선거운동 2주일 동안 단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후보는 무난히 당선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는 행방을 감춘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들은 ‘사망자’에게 표를 찍은 셈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부산의 구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패·비리 얼룩 지방자치제- 가히 ‘백골(白骨) 당선’이라 할 만하다. 죽은 사람도 당선시키는 신기는 정당 공천에 힘입은 바 크다. 후보보다 기호 몇번이냐가 붓두껍의 행로를 좌우한 것이다. 이쯤되면 유권자의 60%가 자기 동네 구청장 후보를 ‘잘 모른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시의원 및 구의원 후.. 더보기 [정동탑] 김씨는 ‘로 게임’에 졌다 1890년 미국 대법원 판사였던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를 최초로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른바 ‘홀로 남겨질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로 개념화했다. 그 이후 ‘나를 내버려두라’는 프라이버시는 인권을 대표하며 모든 권리의 상위에 자리잡는 가장 소중한 권리가 됐다. 그런 브랜다이스 판사가 어느 겨울날 퇴근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다. 이를 본 행인들의 반응이 재밌다. “아, 브랜다이스 판사도 신은 아니었구나.”(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사법왕국의 허와 실’) 재판장의 판결이 신의 뜻으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신정(神政)통치다. 판결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만.. 더보기 [정동탑] “法·檢 더 싸우라”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고 있는 중환자가 있었다. 때마침 빚쟁이가 찾아와 죽기 전에 빚을 갚아줄 것을 채근하는데 환자가 그만 꼴까닥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가뜩이나 힘든 환자를 절명케 했다고 이 빚쟁이를 고소했는데…. 고려때 있었던 실제 사례다. 그때는 고을 현령이 기소와 재판권을 다 쥐고 있던 시기. 현령의 판결이 나왔다. ‘병엽무풍자락(病葉無風自落).’ 병든 나뭇잎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죽을 때가 됐으니 죽었지, 옆에서 누가 뭐라 한 건 범죄 사실이 안된다는 것이다. 무죄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후삭인지위절(朽索引之爲絶).’ 썩은 새끼줄도 잡아 끄는 놈이 있어야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엔 유죄. 이쯤 되면 엿장수 맘대로다. 조계종 전 종정 월하(月下)스님..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