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63 창간특집] 한국인은 복제인간 한국인은 복제인간, 붕어빵 인생이다. 도시도 축제도 소비도 얼굴도 판박이다. 하루 일상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경쟁 탈락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 “근대화 과정에서 싹튼 줄서기 강박관념”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이 창간 63주년을 맞아 2009년 한국, 한국인의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일상의 적나라한 실태와 원인, 대안 등을 진단해본다.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전국 대도시 어디를 가든 유명 신발·의류·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중심가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은 서울 명동과 똑같다. 도시·농어촌 가릴 것 없이 전국 곳곳에는 똑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도 ‘GS25’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을 정도다. 당.. 더보기 [아침을 열며] “귀성객 전원 상경 금지” “OO일 자정을 기해 고향에 내려간 귀성객들은 전원 상경을 금지한다. 정부는 귀향자들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거주지를 지원한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언젠가 신문사 동료들끼리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차와 사람을 한탄하며 이제 수도권 집중 해결책은 비상계엄령밖에 없을 것이라며 킬킬거린 적이 있다. 추석이나 설 연휴 귀성객들이 내려 간 사이 대통령이 긴급대국민성명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귀경로 곳곳에는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입경자를 막는다. 기업·학교에 당장 필요한 인력은 국가인력관리처에서 신청을 받아 제한된 인원 내에서 엄선한다. 멈춰선 차안에서 시간은 많.. 더보기 [아침을 열며] “환상적인 검찰총장” ‘법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형 사소송법 제4조) ‘재판소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나 현재지에 의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을 펼치면 맨 첫머리에 나오는 제1장 ‘법원의 관할’ 부분이다. 양국의 법이 토씨만 빼고 똑같다. 형사소송법 99%가 이렇다.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같은 특별법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8년 창설된 한국의 검찰조직과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것을 베끼다시피 했다. 이란성 쌍둥이인 셈이다. 똑같은 조직, 똑같은 제도, 똑같은 법을 갖고 있지만 한·일 양국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검찰이 이처럼 상이한 평가를 받는 이..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60 다음